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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대응 실태 설문 발표

산업현장 54% 체감온도 기록 의무 규정 인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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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반 물류인텔리전스솔루션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는 최근 기업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개정안에 명시된 ‘체감온도 기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실내 작업장 내 폭염 대응 방안 △온열질환 예방 조치 △폭염 시 근로자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 체감온도를 기록해 당해연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윌로그는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물류, 제조,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근로자 온열질환 규제관련 캠페인’을 전개했다. 진단 테스트를 통해 각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간단한 설문을 통해 산업 전반의 대응 수준을 파악했다. 


설문 결과, 개정안에서 명시한 체감온도 기록 의무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달해 산업현장 내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장 내 설치된 온도기록계의 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아날로그 및 수기라고 답해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육안 측정 및 수기 기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기록한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으며 온도데이터 보관방식 역시 60% 이상이 엑셀 또는 종이로 관리하고 있었고 아예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에 달했다. 


윌로그는 IoT기반 물류 인텔리전스솔루션기업으로 단순한 화물위치 추적을 넘어 물류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받은 IoT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질 등 화물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며 이를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물류 전략 고도화에도 기여한다. 또한 작업현장의 체감온도를 지동으로 리포팅하고 맞춤형 알림을 제공하는 공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최근 선보이며 이번 개정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윤지현 윌로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는 점을 재확인했다”라며 “윌로그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개정안 규제 준수를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