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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위해 휴가독려

업무강도 고려 현장중심 예방강화
폭염시 작업중지 법적근거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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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7월21일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보호를 위해 휴가장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최근 현장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건강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현장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이커머스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되며 집배점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지적이 나온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인 ‘워라밸’을 누릴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원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기사들이 나누어 배송하고 있는데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지연에도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업계전반에서는 이를 실제 제도로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다. CJ대한통운은 가장 먼저 제도화를 시도하며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나선 셈이다. 이는 물류업계 전반의 작업 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