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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역직구 산업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업계대표들과 현장소통
‘수출 이(e)-로움’ 정책브랜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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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월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작은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쿠팡, 올리브영, 몰테일,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ktown4u,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기업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허용 등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기업의 시장진출을 총력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수출편의를 제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며 수출과정의 복잡함을 해소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이나 한정판 굿즈도 복잡한 일반수출신고가 아니라 훨씬 간편한 간이수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신고수수료 역시 절감됐다.


우편물 수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제 우정본 목록자료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연계돼 우편물 목록 통관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 다양한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와 검사선별이 더 정확해지는 동시에 우편물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과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풀필먼트방식의 수출에서는 확정가격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가격자료 정리가 늦어 신고기한을 놓치는 불편이 적어졌으며 외환대차 불일치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목록변환 신고시스템의 기능과 이용편의도 강화돼 전자상거래 수출현장에서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온라인플랫폼 및 풀필먼트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수출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통관과정의 신속성과 혜택이 강화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경감혜택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도 50% 감경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수출비중이 높은 상위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에 필요한 세번부호(HSK)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며 전자통관시스템이나 무역통계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수출시 세번 신고 부담이 줄고 실적인정 등 수출자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

해외 통관환경에서의 애로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관세청은 현지 세번분류, FTA활용 등 해외정보와 국가별 규제, 통관 애로사항 설명회 등을 마련해 수출 초보기업들도 진입장벽이나 각종 리스크없이 보다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설명회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해상운송을 통한 비용절감과 대일 수출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반품되는 물품의 처리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여러 반품물품을 모아 재수입할 때 적용 대상을 넓히며 수입자의 단일 반품거래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폐기나 헐값매각 위주였던 기존 관행 대신 재수입 후 재판매가 가능해져 기업의 손실도 줄게 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