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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신규 사업자 인증

국토부, 카카오모빌리티 신규 부여… 총 10개사 인증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확인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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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29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 9개사가 있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증한 배달 종사자들의 위험 주행과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 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운전자격(2024년 7월 시행) △범죄경력(2025년 1월 시행) △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