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 편의점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냉장진열대의 최대소비전력량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상업용 냉장고 적용범위 확대 검토(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할인마트, 편의점 등의 신규개점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 부대설비인 냉장진열대의 보급도 늘고 있어 이를 상업용 냉장고 효율관리 범위에 포함해 효율등급제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냉장진열대 제품의 주요 제조사로는 롯데기공, 프리미어, 캐리어냉장 등 약 10여개의 크고 작은 업체가 포함돼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식품을 냉장상태로 판매 또는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유효 내면적 300L 이상 1,500L 이하의 스탠드형 냉장진열대로 적용 대상으로 최저소비효율 및 효율등급 기준이 신규로 설정될 예정이다.
신설될 냉장진열대의 최대소비전력량 기준은 ‘P≤0.289V+128.45’로 P는 최대소비전력량(kWh/월), V는 유효 내면적(L)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여 기준은 5개 등급으로 △1등급 3.40≤R △2등급 2.80≤R<3.40 △3등급 2.20≤R<2.80 △4등급 1.60≤R<2.20 △5등급 1.00≤R<1.60 등이다.
단 △냉동 전용인 것 △테이블형인 것 △특정 식품 저장용도에 한하는 것 △2면 이상의 유리문 또는 투명문을 가진 냉장진열대 △냉동냉장진열대 등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창호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일반 편의점에 들어가는 쇼케이스나 업소용 냉장고는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