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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강화 ‘대기법’ 시행

관리대상 확대·회수업 등록 의무화
저압냉매 등 사각지대·냉매누설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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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현생 인류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냉매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높은 GWP로 인해 온실가스이기도 하다.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기도 하다.


또한 파괴된 오존층으로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냉매의 적정한 관리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냉매관리 범위 확대


지난 11월29일 본격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적정한 냉매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적정한 냉매관리는 회수→정제→재활용→폐기 순으로 순환돼야 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가 기존 공기조화기에서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로 관리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이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해 무단배출에 따른 안전사고예방과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하고 냉매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의 대기 중 배출금지 및 냉매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가동 중인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감지될 경우 즉시 수리하는 한편,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냉매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냉매회수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관리기록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해도 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본격 시행


냉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누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냉매누출을 줄이기위해 냉매회수업을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코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9년 5월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하고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 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라며 “이번에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20톤 미만·저압냉매 ‘사각지대’


냉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것이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할 사안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확대됐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다 보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불소계 냉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이거나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관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통해 정비단계에서 냉매의 무단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누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행법으로는 무단 배출을 누출로 기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동공조기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 30~50% 정도의 누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누출률이 100%로 매년 충전량 전체를 보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며 “많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가 냉매 사용기기의 유지보수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냉매 누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냉매관리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냉매회수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기기의 냉매누설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동안 냉매 손실이 기준을 초과하면 누출을 복구하거나 개선·폐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냉매는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냉매관리의 한 축이 재생이기도 하다.


국내는 재생냉매산업의 기술과 설비적인 인프라는 구축됐다. 하지만 전기 및 수소자동차 세제지원정책이나 경유차 폐차 조기유도정책 등으로 환경 및 산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폐냉매에 대한 산업적 지원은 미흡하다. 온실가스 폐냉매의 환경적 처리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냉매의 대기방출 없이 회수, 재사용, 재생 사이클을 이어 나가고 법률적인 규제보다 재생산업으로서의 환경적 적정처리 지원정책이 주어질 때 재생냉매를 통한 수입대체효과, 재생산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