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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운송 온도관리 의무화된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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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운송 시 온도유지 기록 및 관리장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운송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기록·관리장비 설치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의약품 도매업자의 종사자 교육 및 도매업무 수탁 업체 관리·감독 의무 등 강화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의약품 심사 연계 등이다.

냉장·냉동보관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설치를 금지하며 온도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무교육 대상을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도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완제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등록에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심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높이고 관련업계에서 기준에 적합한 유통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