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은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Global Data Intelligence에 따르면 중국의 HMR시장은 2017년 66억달러에서 2021년 114억달러로 73.2% 상승했으며 일본은 2017년 253억달러에서 2021년 311억달러로 22.9% 상승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중국, 일본 등지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12월 중순 시행 예정인 이번 법안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