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체계의 구현을 통해 도시물류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 안고 있는 물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 물류서비스 도입·구현 등을 실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18년 기준 91.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전세계 기준인 55.3%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류수요 증가로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스마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산업간 융복합의 일종인 배달대행, 정기구독, 무인매장, 콜드체인, 셀프스토리지, O2O서비스 등 다양한 신 물류서비스 등장했다.
이에 따라 도시·물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지원과 함께 제도정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 물류서비스는 도시 집중화, 생활물류 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시물류 문제 해소,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발표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신규도시 7곳, 기존도시 10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은 디지털기술 기반의 도시물류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서비스 특성, 운송수단, 범위 등을 유형화해 물류서비스의 도입‧구현 등 실증방안을 지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라스트마일 △공유물류 △융복합 서비스 △생활안전 △지하물류 △디지털물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 형 | 서 비 스 내 용 | 서비스(예) |
라스트마일 | ㆍ도시내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ㆍ최적솔루션을 활용한 물류효율화 | ㆍ로봇‧드론‧전기화물자전거 등 배송서비스 (주거‧상업시설, 공공시설내, 교육기관 내) ㆍ공동배송 서비스(기업간, 운송수단간 등) |
공유 물류 | ㆍ유휴공간, 공용공간 등 활용 서비스 ㆍ물류장비‧시설 등 공유물류 서비스 | ㆍ주유소‧주차장 등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ㆍ공유 모빌리티 물류서비스 |
융복합 서비스 | ㆍ산업간 융복합(물류+유통‧ICT등)을 통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ㆍ특정 시설내 디지털 물류기술 서비스 | ㆍ자동주문·결제·배송 등 ㆍ공공주도형 O2O 서비스 ㆍ스마트글래스, 비전기술 등 활용 서비스 |
생활 안전 | ㆍ물류산업 현장안전 등을 위한 서비스 ㆍ시민대상 생활물류 안전서비스 ㆍ취약‧소외층 등 물류복지서비스 | ㆍ물류 안전장비 및 기술개발, 활용서비스 ㆍ무인보관함, 콜드체인/급식관리 등) ㆍ정기배송서빗, 구호품 보급·관리서비스 |
지하 물류 | ㆍ지하철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ㆍ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물류 서비스 (진공관, 트램 등) | ㆍ역사 공간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ㆍ진공기술을 활용한 운송서비스 (하이퍼루프, Air Shooter, 크린넷 등) |
디지털물류 | ㆍ물류혁신 신사업 등 창업 지원 ㆍ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입 지원 | ㆍ물류창업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ㆍ디지털 기술(디지털트윈·IoT·AR 등) 활용서비스 |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유형별 예시>
국고 최대 11억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사업의 규모·입지, 서비스 유형 및 특징 등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9월10일까지 접수 후 평가·신청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착수, 2022년 2월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지자체간 공동신청, 대학·기업 등 민간협업이 가능하다. 여러기관이 공동응모 시, 지자체·기업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참여기관별 역할 및 예산 배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8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국토부, 국토연구원에 전자문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