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7일 ‘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 및 데이터관리 선진화 방안 국회공청회’가 성료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용진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2021년부터 총괄하고 있는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기술 개발’ 과제의 주요성과를 공유하며 정책제언으로 ‘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용진 교수를 만나 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인증제 핵심내용은
이번 인증제 도입의 핵심은 유통 전 과정에서 온도민감상품의 품질관리 일원화다. IoT기반 온도데이터로거 의무설치, 데이터클라우드 최소 2년 보관, 온도일탈 시 자동격리 및 재검사준수 등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표준화한다.
또한 표준작업지침서(SOP), 직원교육, 정기심사·미스터리 실사 등으로 현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제조·가공중심 인증과 달리 운송·보관관리를 중심에 둔 제도여야 한다. 특히 다단계 유통구조와 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부분인증과 단계적 등급 인증제도 도입, 데이터표준화·상호운용성 보장 등도 인증제에 포함했다.
▎ 인증제 도입 시 기대효과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식품유통업계는 신뢰성 강화와 브랜드가치 향상 및 판로확대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수기업은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고 영세기업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품질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반복된 식품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기반의 글로벌 신뢰성을 갖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균형잡힌 혁신이 이번 제도의 최종목표다.
▎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은
현재 국내 식품물류는 주로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온도관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영세기업 다수가 원가부담과 기술부족으로 인증제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수송·보관구간을 중심으로 부분인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순차적으로 전 주기 인증체계로 확장하며 등급별 인증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세제혜택, 홍보지원 등 다각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피드백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처간 조율과 책임기관 명확화가 필수적이며 데이터표준화 및 법제보완으로 정보의 상호운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인증제 관련 후속연구 및 정책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급식센터,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제도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며 데이터관리 표준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인증제 규정을 포함시키고 ISO 23412, FSMA, CCQI 등 국제표준과의 부합성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온도민감품목을 농·수산물, 냉장육류에서 첨단산업인 배터리, 반도체분야까지 확대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온도이상감지 및 사고예측시스템 개발연구도 필요하다. 데이터소유권과 접근권, 데이터거래 및 가치평가 등 데이터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과 정책마련 역시 후속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