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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포장 관련 시험방법 국가표준 제정·고시

포장내용물 낭비 억제·재활용성 향상 국가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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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포장내용물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성은 높이는 2건의 시험방법을 개발해 지난해 12월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시험방법의 표준번호 및 표준명은 △KS T 0136 '일차포장 내 내용물 잔류량 측정방법' △KS T 0137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 등이다.


그간 화장품, 샴푸·린스, 세제류 등 액상·반죽형 소비재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하기 어렵고 용기 내부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 후 용기는 폐기되거나 재활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척이 요구되는 등의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재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기포장재의 설계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젖음성 개선’과 사용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잔류량 검증’을 통해 환경성 개선을 위한 시험방법을 정립했다.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KS T 0137)’은 포장재와 내용물간 젖음성을 접촉각으로 측정해 내용물이 포장재 표면에서 얼마나 잘 흘러내리는지 설계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내용물의 잔류예방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이다.


‘일차포장 내 내용물 잔류량 측정방법(KS T 0136)’은 자유낙하식·가압식·튜브·펌프·분사식 등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 후 용기 내부에 남는 내용물의 양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단계에서 내용물의 잔류량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번 두 개의 국가표준 제정으로 △포장설계 개선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물 사용효율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만족도 증가 △포장용기 재활용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표지제도 등 다양한 생활체감형 제품군 인증기준에 같은 시험방법 표준을 응용 및 활용한 기준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12월31일부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생활제품 포장재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용단계까지 표준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