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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원영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소비기한, 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기반
품질변화 고려 설정…과학적·안정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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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는 유통기한보다 소비자안전에 직결되므로 세밀하고 엄격한 설정이 요구된다. 최원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을 만나 소비기한 설정방법과 기준에 대해 들었다.

■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방법은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의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등 제품 특성과 냉동·냉장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안전계수’를 적용한 뒤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안전계수는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x안전계수’로 정해진다.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를 들면 A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이 됐다. A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해 제품의 안전계수는 0.77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면(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면 ‘70일(품질안전한계기한)x0.77(안전계수)=53.9’로 A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된다.

■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은
일각에서 소비자들이 냉동·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해 온도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돼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냉동·냉장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한 제품변질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 소비자·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소비자는 더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 냉동·냉장식품을 구매한 경우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해 제품별 보관조건에 맞게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냉동·냉장식품을 구매한 경우 가능한 최단시간 내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사량을 고려해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소비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영업자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조건을 잘 준수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